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시기 확인행정안전부행정·안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시군구청 세무과나 재무과에 방문해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에요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쓰려고 취득하는 자동차예요
  •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예요
  •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등 정해진 차종이에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지원 내용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신청 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자동차가 감면 대상인가요?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등이 해당해요.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바뀐 자동차도 포함되지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돼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장애인 본인이나,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가 대상이에요. 취득세나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적용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세무과나 재무과에 방문해 신청해요.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요. 그 밖의 서류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할 수 있어요.

문의·접수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접수 기관
시·군·구청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31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