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상시 신청보건복지부보호·돌봄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같은 낮 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이에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에요
  • 본인과 가구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그 밖의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④, ⑥,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1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③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본인과 가구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제외 대상이 있으니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을 하나요?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춰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을 지원해요. 이용 시간은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이에요.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신청이 안 되나요?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자처럼 예외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가 필요하고, 신규 신청자는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도 내요. 경우에 따라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