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실직, 중한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용을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실직, 중한 질병, 화재 등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해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예요
- 재산이 지역별 기준(대도시 24,100만 원 등) 이하예요
- 금융재산이 가구원수별 기준 금액 이하예요
- 임시거소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시·군·구청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923,179원
2인 가구 3,149,469원
3인 가구 4,019,277원
4인 가구 4,871,054원
5인 가구 5,667,539원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필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 중한 질병이나 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단전된 경우, 전세사기 피해 등도 위기사유에 포함돼요. 여기에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어떤 지원을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역별·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마련해요.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이에요. 재산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도 가구원수별 기준 이하여야 해요. 자세한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내고, 그 밖의 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해 준비해요. 주민등록등본 등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요.
문의·접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