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에서 쓰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요. 2026년에는 1인당 연 15만 원을 지원하고, 신청 기간은 2026.2.2.~2026.11.30.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마감돼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6세 이상이에요(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돼요
-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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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신청 기간2026년 2월 2일 ~ 2026년 11월 30일
- 지원 형태문화/여가지원 · 이용권
- 지역전국
- 접수 기관주민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지원 내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신청 기간
- 2026년 2월 2일 ~ 2026년 11월 30일원문: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필요 서류
(구비서류)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인당 카드 1매를 발급하고, 2026년에는 1인당 연 15만 원을 지원해요. 청소년기(13-18세)와 준고령기(60-64세)는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요.
문화누리카드는 어디에 쓰나요?
영화·공연·전시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도서나 음반 구매에 써요. 관광지·숙박·철도 등 국내 관광과 프로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에도 써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만 14세 이상이면 누리집(www.mnuri.kr)이나 문화누리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전화(1544-3412, 내선 1번)는 재충전만 가능해요. 복지시설 거주자나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통으로 발급신청서가 필요하고,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은 신분증을 준비하면 돼요. 대리 신청이나 미성년자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