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시기 확인중소벤처기업부고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 개시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창업 준비자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연 2.5%(고정) 금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예요.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시작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예요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에요
  •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융자제한기업이 아니에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 내용

시설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대출 금리 : 연 2.5%(고정)

대출 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청 방법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필요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분이 대상이에요. 창업 준비 중이어도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요.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융자제한기업은 제외돼요.

대출 한도와 금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이고, 제조업과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예요. 금리는 연 2.5%(고정)이며,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예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나요?

시설자금은 기계장비 구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사업장 매입 자금 등에 쓰여요.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드는 자금이에요.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온라인 상담예약, 사전상담, 정책우선도평가, 온라인융자신청 순서로 진행해요. 해당 월에 자금이 필요하면 전월 말에 신청해야 하고, 지역본(지)부 접수 상황에 따라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달라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이 필요해요.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