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개별 점포가 낸 보험료로 운용되는 화재공제기금의 보험 운영 비용(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을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온라인이나 상담사를 통한 대면 방식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특별법상 전통시장이 대상이에요
-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이 대상이에요
- 그 밖의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현금(보험)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필요 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대상인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대상이에요. 지역은 전국이에요. 세부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내용을 지원하나요?
개별 점포가 내는 보험료로 운용되는 공제기금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험 운영에 드는 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를 지원해요. 지원 형태는 현금(보험)이에요.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모집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에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상담사를 통해 대면으로 신청해요.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이 필요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