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신규교육·보수교육)을 운영해요. 교육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한 분이에요
-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분이에요
- 축산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분이에요
- 허가·등록자라면 모두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이에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현금(감면)
- 지역전국
- 접수 기관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지원 내용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신청 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필요 서류
축산업 허가증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가 대상이에요. 허가·등록자라면 모두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이에요.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규교육은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이에요.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이에요. 축산차량 관련 교육 시간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에서 신청해요.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축산업 허가증이 필요해요. 그 밖의 서류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농협중앙회(02-2080-8528)로 문의하면 돼요. 접수는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에서 맡고 있어요.
문의·접수
-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