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상시 신청국토교통부주거·자립

쪽방·고시원, 침수 우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돕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나 LH 마이홈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 등이 있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쪽방·고시원, 침수 우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살고 있어요
  • 또는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예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예요(1인가구 기준)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신청 방법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필요 서류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나요?

쪽방,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나 침수 우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이 대상이에요. 여기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해 이주 부담을 덜어 줘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원본에 나와 있지 않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라 정해진 모집 기간 없이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 등이 있어요. 필요 서류는 따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접수 기관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