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경기도에 사는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산후조리비로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부 또는 모가 출생일·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요
-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 신청일 현재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 아이가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현물
- 지역경기 지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지원 내용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이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살고 있어야 해요. 또 신청일 현재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얼마를 지원하나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출생신고를 마친 뒤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출생등록을 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는 시·군 담당 부서로 문의해요. 예를 들어 수원시는 031-228-5899, 용인시는 031-324-4671, 고양시는 031-8075-4033이에요. 다른 시·군 연락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접수
- 문의처
수원시/031-228-5899
용인시/031-324-4671
고양시/031-8075-4033
성남시/031-729-3698
화성시/031-5189-6267
부천시/032-625-4432
남양주시/031-590-4480
안산시/031-481-5977
평택시/031-8024-4401
안양시/031-8045-3104
시흥시/031-310-5938
김포시/031-5186-4152
파주시/031-940-5526
의정부시/031-870-6072
광주시/031-760-2211
광명시/02-2680-5521
하남시/031-790-5568
군포시/031-390-8913
오산시/031-8036-6075
양주시/031-8082-7171
이천시/031-645-3375
구리시/031-550-8668
안성시/031-678-5913
의왕시/031-345-3592
포천시/031-538-3645
양평군/031-770-3545
여주시/031-887-3614
동두천시/031-860-3397
과천시/02-2150-3844
가평군/031-580-2822
연천군/031-839-4074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