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군·소방·교정·학교 근무 경험이나 아동·청소년 분야 경력 등이 있는 분이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을 하면 활동비(실비)를 지급해요. 신청은 매년 1~2월에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서 하고, 일정은 시도경찰청별로 달라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건강상태가 양호해요
- 군·소방·교정·학교 근무 경험이나 아동·청소년 분야 경력이 있어요(또는 봉사 열의와 직무능력이 있어요)
-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 경력이 없어요
-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나 종사자가 아니에요
- 공공기관 등의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전국 경찰관서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 지원 내용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신청 방법
경찰관서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군·소방·교정·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분이 대상이에요.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갖춘 분도 대상이 돼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 경력이 있는 분,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종사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분은 결격 사유에 해당해요.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해당돼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 즉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요. 구체적인 금액은 원본에 나와 있지 않으니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1~2월에 전국 경찰관서를 방문해서 신청해요. 모집 시기는 시도경찰청별로 다르니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민원콜센터(182)에 문의해 보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선발하나요?
지원서와 반명함 사진 2매,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하고 해당자는 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 등을 내요.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내야 해요.
문의·접수
-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 접수 기관
- 전국 경찰관서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