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홈페이지, 우편 중 하나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요
-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에요
-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 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급여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로 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단축을 시작한 날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인 분이 대상이에요.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을 2배로 더하면 최대 3년까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전액(상한액 250만원)을 기준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요. 정확한 금액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요?
급여 신청서,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이 필요해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문의·접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