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예요
- 단기 육아휴직이라면 30일 미만이어도 해당돼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에요
- 과거 실업급여 때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빼고 계산해요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외 1개 · 원문 전체 보기
- 신청 기간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신청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원하나요?
육아휴직 1~3개월은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원으로 지원해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상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에 따라 부모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250~450만원으로 높아져요. 자세한 월별 상한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이 필요하고, 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거나 단기 육아휴직이라면 관련 확인 자료도 함께 내요.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