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하고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을 지원해요. 신청은 분기별로 고용센터에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로 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에요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를 넘지 않는 기업이에요
-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어요
-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예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 신청 기간분기별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고용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지원 내용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 신청 기간
- 분기별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필요 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이에요. 다만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를 넘는 기업은 제외돼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뒤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해요.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현금으로 지원해요. 비수도권 사업주는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분기별로 해요. 접수는 고용센터에서 하며,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방식으로 신청해요. 자세한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과 임금지급 증명서류가 필요해요. 정년 운영과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같은 서류도 함께 준비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