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인 장기연체채권의 채무자에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과 분할상환을 지원해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예요. 상시 신청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로 전화 상담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연체채권의 채무자예요
-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이 대상이에요
- 그 밖의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현금(감면)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 지원 내용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필요 서류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연체채권의 채무자가 대상이에요. 자세한 선정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을 하나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과 분할상환을 지원해요. 채무자 상황에 맞춘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을 돕는 방식이에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기간 없이 상시 신청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으로 전화 상담을 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원본 정보에는 필요한 서류가 '해당없음'으로 안내돼 있어요. 상담 과정에서 따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는지는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문의·접수
-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