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상시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의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해요. 상시 신청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예요
  •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요
  • 그 밖의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 내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방문 신청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기타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필요 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대상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분이 대상이에요.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진료년도 기준으로 89~1,074만 원이에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모든 의료비가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돼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요?

본인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내요. 가족이나 제3자가 대신 지급받을 때는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 기관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