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기 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고용·창업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업력 무관)에게 제품 생산 비용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해 주는 제도예요.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신청 기간은 같은 사이트에서 따로 안내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에요
  • 업력은 상관없어요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라면 '착한 임대인'이어야 해요
  • 그 밖의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 내용

융자범위 및 형태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필요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업력과 상관없이 대상이에요.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인 경우에만 허용돼요.

어떤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나요?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더한 변동금리예요.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고, 대출한도는 연간 7천만원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대출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취급은행 등을 통해 서류 접수를 대행할 수 있고, 고령층 등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공단 관할 지역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 모두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별도로 안내해요. 서류는 사이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접수 기관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