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내서 자금을 모으고, 국내외 출원이나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비용이 생기면 그 비용을 대출로 지원하는 공제 제도예요. 상시 신청이며,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https://ip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대출을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청약일 현재 사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에요
- 지식재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어요
- 대출은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낸 가입자가 신청해요
- 지식재산 분쟁이 사유면 납입 횟수 조건은 없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현금(융자)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 지원 내용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 https://ipmas.or.kr를 통한 비대면 청약가입 및 대출신청/약정체결
필요 서류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업이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가입 대상이에요. 지식재산을 갖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어요.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국내외 출원이나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이 생겼을 때, 그 비용을 대출(융자) 방식으로 지원해요. 자금은 가입 기업들이 매월 내는 부금으로 조성돼요.
대출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낸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지식재산 분쟁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이 납입 기간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https://ipmas.or.kr)에서 비대면으로 청약 가입, 대출 신청, 약정 체결을 진행해요.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로 문의하면 돼요. 필요 서류는 원본에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접수
- 문의처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