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상시 신청부산시설공단생활안정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정 차량, 부산을 사용본거지로 둔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등 정해진 차량의 광안대로 통행료를 면제해요. 상시 신청이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 본인이 탄 본인·세대원 소유 차량이에요
  • 5·18민주화운동자·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이 탄 차량도 해당해요
  • 자녀가 3명 이상인 부산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차량이에요
  • 부산을 사용본거지로 둔 전기·수소전기자동차예요
  • 그 밖의 대상 차량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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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장애인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국가유공자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5·18민주화운동자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다자녀가정차량(「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공차 택시(택시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차량)

부산광역시 우수(예우)기업인, 납세자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효행차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모범노동자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리무진

시내순환 관광버스(「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두리발 차량(장애인 및 노약자 특별교통수단 (부산광역시 유료 도로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군 작전용차량(군·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경찰 작전용차량(군·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소방활동 종사 차량(소방차, 소방지휘차량)

교통단속 차량(경찰순찰 차량, 시.구.군 교통지도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119구급차량, 보건소 엠블란스, 적십자 활동차량, 민방위 구급차량, 민간구급차)

지원 내용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필요 서류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차량이 통행료 면제 대상인가요?

장애인·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자·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이 탄 차량,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차량, 부산을 사용본거지로 둔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등이 대상이에요. 이 밖에 공차 택시,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리무진, 두리발 차량, 군·경·소방·구급 차량 등도 포함돼요.

장애인 차량은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면제대상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이면 돼요. 다만 면제대상 본인이 그 차량에 타고 있어야 해요.

얼마나 감면되나요?

광안대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해요. 근거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원본에는 필요 서류가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시설공단 교량운영팀(051-780-0012)으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교량운영팀/051-780-0012

접수 기관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