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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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입원 등으로 소득에 비해 큰 의료비를 부담했을 때, 본인부담 의료비의 80~50%를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예요
  • 가구 재산이 7억원 이하예요
  • 1회 입원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넘어요
  •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기준 밖이어도 개별심사로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검토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지원 내용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신청 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필요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질환 구분 없이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은 7억원 이하이고, 1회 입원으로 낸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넘어야 해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부담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면 개별심사를 거쳐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될 수 있어요.

의료비를 얼마나 지원하나요?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소득에 따라 지원해요.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그보다 높고 기준중위소득 이하는 60%, 개별심사 구간(기준중위소득 200%까지)은 50%예요.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예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기준이 다른가요?

네, 수급자·차상위는 의료비가 80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돼요. 개별심사 구간은 연소득의 20%를 넘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신청해요. 접수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해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