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예요
- 초·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에요
- 초·중·고와 비슷한 각종학교 학생도 해당해요
- 고졸 이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도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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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이용권
- 지역전국
- 접수 기관주민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지원 내용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면 해당돼요.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돼요.
얼마를 지원하나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1인당 연 1회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이에요.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면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같은 소득·재산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해요.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도 챙겨야 해요. 자세한 목록은 주민센터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해요.
문의·접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