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상시 신청교육부보육·교육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 지원 등 교육비를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이에요
  • 기초생활수급(교육급여)·법정 한부모·법정 차상위 가구예요
  • 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 지원 기준에 해당해요
  • 소득 기준과 대상 범위는 시도교육청마다 달라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지원 내용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필요 서류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이 대상이에요. 그 밖의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도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달라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해야 해요.

어떤 항목을 지원하나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PC),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지원해요.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항목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신청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해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접수 기관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