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매출액 감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 온 분께 실업급여를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폐업한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예요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에요
- 매출액 감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한 경우예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예요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지원 내용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사업장이 폐업할 것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실업급여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원하나요?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해요. 실제 지급 기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경우에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되나요?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해요. 이 밖에 자연재해 피해, 부모나 동거친족 간호, 질병·부상, 거소 이전, 병역 복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폐업한 경우도 포함돼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 중 가입을 원하는 분이 임의로 가입해요.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해요. 실업급여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시 신청이에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실업급여 신청에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폐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가 필요해요.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문의·접수
- 문의처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