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요. 이번 모집은 마감됐어요(신청 마감: 2025-12-31).
이런 분이 해당돼요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예요
- 일부 산업·창업기업 등은 피보험자 1인 이상이어도 돼요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해요
- 고졸 이하·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 4개월 미만도 해당돼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 신청 기간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 내용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2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이번 모집은 마감됐어요원문: 2025-01-01~2025-12-31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필요 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업과 청년이 대상인가요?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돼요. 채용하는 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여야 해요.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요.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그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2025-01-01부터 2025-12-31까지였고, 이번 모집은 마감됐어요. 다음 모집 일정은 고용24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해요. 상단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한 뒤 사업장 주소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참여를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근로자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등이 필요해요. 5인 미만 예외기업은 입증서류도 내야 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