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에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예요
- 고소득(연 1.3억, 세전) 부양의무자가 없어요
- 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현금
- 지역경기 지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연 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이하(예/1인가구 : 765,444원)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부양의무자는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해요.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해요.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는 월 520,556원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방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보장 결정까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이 걸려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