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기 확인고용노동부임신·출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20일)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지원해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우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예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되어 있어요
  • 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에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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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얼마를 지원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요.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에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이 필요하고, 휴가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거나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