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기 확인고용노동부임신·출산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지원해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쓴 근로자예요
  • 휴가가 끝나기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에요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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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쓴 근로자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를 지원하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요.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26년 고시 금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에요.

며칠분을 지원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전체를 지원해요.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를 지원하며 30일 한도(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예요. 유산·사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은 60일을 넘는 일수로 최대 30일이에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해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이 필요해요. 휴가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그 확인 자료를, 미숙아 출산이나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도 내요.

문의·접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