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인 분에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거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 만 65세 미만이면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요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 공단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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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신청 가능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재가급여 종류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시설급여 종류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hwp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몸이나 마음의 사정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지원을 하나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고 이 중 한 가지만 이용해요.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있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돌봄을 제공해요. 섬·벽지 거주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요.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해요. 1·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하며,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요.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내도 되고, 만 65세 미만인 분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해요.
언제, 어디에 신청하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해요. 자세한 날짜는 지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문의·접수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