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상시 신청보건복지부생활안정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어르신 등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와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를 지원해요. 신청은 상시로 장기요양기관에서 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에요
  •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예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나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요(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해요(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해 신청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해요.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라면 감경대상자 증명서도 함께 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