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가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인천광역시 관내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해요. 신청 기간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고, 방문해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무주택 미혼 청년이에요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청년이 해당돼요
- 수급자 여부와 본인·부모 소득에 따라 순위가 나뉘어요
- 순위별 소득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지원 형태현물
- 지역인천 지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순위별 자격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지원 내용
입주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신청 기간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에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과 본인·부모 또는 본인의 월평균소득 기준에 따라 순위별 자격이 나뉘어요. 순위별 소득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주택을 지원하나요?
인천광역시 관내의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재계약을 4회까지 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돼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1522-0072)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