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예요
-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이에요
-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유산도 출산에 포함돼요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도 포함돼요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의료지원 · 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 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필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신분증명 서류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해당돼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유산과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도 포함되지만, 그 밖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급되지 않아요.
얼마를 지원하나요?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해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출생신고서와 신분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출생신고서는 따로 내지 않아요. 사산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를, 출산 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와 산모수첩을 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