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상시 신청보건복지부생활안정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장애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이에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에요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에요
  • 18~20세라면 초·중등학교에 재학·휴학 중이 아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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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지원 내용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필요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금융 정보 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자주 묻는 질문

장애수당은 매월 얼마를 지원하나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은 월 60,000원이에요. 보장시설에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0,000원이에요.

어떤 장애인이 대상인가요?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대상이에요. 여기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해요.

고등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18세~20세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휴학 포함)이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분은 연령 기준에 포함돼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해진 기간 없이 상시 신청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동의서, 본인 명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행복e음 조회로 소득재산 확인이 안 되면 추가 서류를 낼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문의·접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