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 신청보건복지부보육·교육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가정에 가구당 연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 아동이에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에요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 아동이에요
  • 소득기준은 없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지원 내용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 : 없음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소득증명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 아동이 대상이에요. 소득기준은 따로 없어요.

어떤 지원을 하나요?

1가정당 연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해요.

이용료를 내야 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예요.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으면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증명자료가 필요해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문의·접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