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가정에 가구당 연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 아동이에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에요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 아동이에요
- 소득기준은 없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 지역전국
- 접수 기관주민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지원 내용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 : 없음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소득증명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 아동이 대상이에요. 소득기준은 따로 없어요.
어떤 지원을 하나요?
1가정당 연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해요.
이용료를 내야 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예요.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으면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증명자료가 필요해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문의·접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