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쓰면 최초 2일분 급여를 지원해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예요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에요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에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 신청 기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 신청 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우편으로 신청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로 휴가를 부여해요.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이에요.
급여는 얼마나 지원하나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 급여를 지원해요. 상한액은 '25년 기준 168,420원이고, 상한액은 매년 고시돼요.
언제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휴가를 나눠 썼다면 휴가가 끝난 날 이후 한꺼번에 신청해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go.kr), 우편 중 하나로 신청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의료기관의 난임치료 진단서 1부가 필요하고, 휴가 중 사업주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도 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